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문단 편집) === 검토 절차의 적법성 === * '''문제가 있다''' 군 인권센터에서는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지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이 기무사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80490#home|#]] 기무사가 이순진 합참의장을 사찰한 후 계엄령 계획에서 배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군 서열 1위를 군정보기관이 사찰한 것.[*출처필요] 사건이 터진 후 사후 보고 라인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송 장관 측 인사는 “장관 비서실장 격인 군사보좌관을 맡고 있는 정해일 장군을 제외한 모든 보좌관이 민주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꾸려져 있는데 보고서 및 기밀문서가 장관보다 청와대 및 국회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관은 기무사 계엄문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보좌관들이 정무적 판단의 필요성을 건의해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1807281309001#c2b|#]] 이를 두고 기무사 측에서는 다른 증언을 하면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 * '''문제가 없다''' 보고 과정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다. 예컨대 기무사 측은 “사령관이 2부를 출력해 간 것은 장관이 청와대 보고를 지시하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가져갔던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석구 사령관도 “전달하지 못한 문건은 가지고 돌아와 점심을 먹은 뒤 본인이 직접 세절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송 장관의 ‘안일함’으로 진실 파악이 늦춰졌고 그 실책을 덮기 위해 송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1807281309001#c2b|#]] 심지어 현직 기무대장인 민병삼 대령에 따르면 송 장관이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4/2018072402569.html|#]] 한편, 기무사가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비선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군 인권센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인 판단과는 무관하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소 전 참모장 등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며 불구속 기소했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TF 가명은 그동안의 업무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2650000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5/2019122500294.html|#]] 이를 두고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됐다"며 통렬히 비판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056269Y|#]] 결과적으로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내란음모죄는 기소조차 없었고 허위 공문서 위조로 몰아갔지만 그마저도 무죄 판결이 났다. 즉, 계엄 검토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문제가 없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